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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HACCP심사 수수료 감면
출처 농민신문 등록일 2023.07.26 조회 94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식품·축산물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세종, 충북 청주·괴산, 충남 논산·공주·청양·부여, 전북 익산·김제 죽산면, 경북 예천·봉화·영주·문경 지역의 식품·축산물 업체 및 농장이다. 신규로 HACCP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돼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2월31일까지다. 지난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4월5일)에 따라 이미 감면 받고 있는 지역은 이번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감면 대상에선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HACCP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HACCP인증원은 태풍·집중호우(2020~2021년), 코로나19(2020~2022년), 산불(2022~2023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를 대상으로 HACCP심사 수수료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온 바 있다. 박하늘 기자 sk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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