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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16년 만에 전면 개정 추진
작성자 김현구 출처 양돈타임스 등록일 2023.06.19 조회 975

정부가 16년 만에 축산법 전면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07년 4월 축산법 전부 개정 이후 축산업 양적 성장, 환경‧질병 관리 등 정책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요구에 따라 축산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축산업 전부 개정안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등과 T/F를 구성하고 연구 용역 추진과 아울러 규제 개선 건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농축산부의 축산법 개정(안)은 크게 △산업 육성 △축산 환경 및 동물복지 △체계 정비 등 3가지 분야로 마련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세부 내용으로는 축산발전시책, 축산물 수급안정, 수출 기반 조성, 축산 환경 개선, 탄소 저감 및 가축 질병 예방 관련 내용 등이 보완될 전망이다. 특히 ‘축산물 유통법’으로 이관될 조문들을 제외‧정비하고 축산 정책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 위상을 갖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축산농가 등의 책임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농축산부는 지난 14일 축산법 개정과 관련해 축종별 생산자 단체와 회의를 개최하고, T/F 구성 등 향후 개정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축산법 전면 개정은 축종별 산업 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한 내용 반영을 위한 것으로 축산 환경‧동물복지 등 정책 수요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축산법 전면 개정 시 사육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특히 동물 복지‧환경 문제‧대체식품 법안 제정에 맞물려 축산법 개정을 통해 사육 규제 완화 등 축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또한 이번 축산법 전면 개정이 한돈 및 한우산업 육성‧지원법과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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