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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 오리농장서 AI 항원 검출…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2023-12-0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전남 고흥에 있는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중이다. 현재 해당 농장에 대해선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내 판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선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스탠드스틸)을 발령했다. 스탠드스틸은 4일 오전 11시부터 5일 오후 11시까지 36시간이다. 다만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해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이 허용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2개반, 24명)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 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수본은 AI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야 한다. 박하늘 기자 sky@nongmin.com

기사원문 :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120450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