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구제역 예방접종 미흡농가는 사육 가축에 대해 구제역 백신 항체 검사를 연 2회 받아야 한다. 종전엔 연 1회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구제역 혈청예찰사업 세부실시요령’을 일선 가축방역기관에 배포했다고 1월31일 밝혔다. 이번 세부실시요령엔 과거 구제역이 발생했던 대다수 농가에서 예방접종이 미흡했던 점이 반영됐다. 농장·도축장의 항체검사를 강화해 예방접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한 배경이다. 소 자가접종농가는 최근 3년간 백신항체양성률을 기준으로 우수농가(90% 이상), 상대적 미흡농가(80∼90%), 미흡농가(80% 미만)로 구분된다. 미흡농가는 연 2회 검사, 상대적 미흡농가는 연 1회 검사, 우수농가는 해당 농가의 22%만 무작위로 검사하는 등 횟수를 차등 적용한다. 미흡농가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진 것이다. 민간검사기관의 백신항체 도축장 검사 물량도 기존 연간 1만마리에서 10만마리로 크게 확대한다. 농장 검사를 보완하기 위해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아울러 염소 자가접종농가도 소 자가접종농가와 동일하게 농가당 검사 마릿수를 기존 5마리에서 16마리로 늘린다. 또 항체양성률 미흡 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이다. 김철 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보다 효과적인 구제역 혈청 예찰을 위해 관리체계를 개선했고 민간 검사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연경 기자 world@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