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김포, 파주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 확산방지를 위해 내려졌던 경기 권역과 타 지역 간 금지됐던 돼지 반출입을 10월 6일부로 타 지역 돼지의 경기 권역 내 출하 재개를 허용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김포,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 권역과 타 지역 간 돼지 반출입을 금지했지만 이후 추가 발생이 없고,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10월 6일부터 경기 권역 내에 있는 도축장으로 타 지역 돼지의 출하를 방역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또, 전국 시도 및 관계기관에서 권역화 지역 이동 시 방역관리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권역 내로의 돼지 출하가 가능한 농장은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한 농장, △부 출입구 폐쇄 등 시설 및 방역기준에 대한 점검결과 미흡 사항이 없는 농장,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농장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기준에 대한 점검결과 미흡 사항이 있는 농장의 경우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이 완료된 이후에는 경기도 내 도축장으로 출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밀검사의 경우 모돈은 전수 검사를 하되 10두 미만을 출하하는 경우 비육돈 포함 10두를 해야 하며, 비육돈을 출하하는 일관 농장의 경우 모돈 5두, 비육돈 5두, 비육을 전문으로 하는 농장은 비육돈 10두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농장 내 폐사축, 위축돈 등 이상 개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상 개체 및 그 동거축을 우선 채혈, 이후 출하 이동 대상 대체를 채혈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또, 도축장 진입 전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강원도 소재 농장의 돼지는 작업 시 구분 작업 후 차량 이동 및 소독 등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돼지운반 차량관리는 농장 진입 전후와 거점소독시설, 도축장 진입 전후로 차량 내·외부, 하부 등을 철저히 세척 소독을 해주고, 계류장 및 차량 진입로 등 도축장 환경검사를 주 1회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상돈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