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향한 축산업계 행보가 분주하다. 업계의 주요 현안이 대선 공약에 반영돼 가축을 안심하고 사육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축종별 육성법 제정해야”=축종별 육성법을 제정해달라는 요구가 한우·한돈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앞서 ‘한우법’은 2022년부터 3년여간 국회 여야간 협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된 전력이 있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한우법’ 제정을 여야 모두에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선 공약에 포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우법’에는 ▲한우의 정의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한우수급조절협의회 구성 ▲한우 자급률 설정 ▲우수 유전자 보호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고 한우협회 측은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이 17일 대표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관심사다. 해당 제정안엔 ▲5년마다 한돈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한돈수입안정보험 도입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한돈수급조절협의회 신설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가 포함됐다. ◆“시장개방 대응 농가 보호장치 마련”=‘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피해보전직불제 연장도 이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올해 일몰 예정인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연장하는 것을 비롯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확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정부 보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등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들이 대선 공약에 담겨야 한다”고 목청을 키웠다. 생산비 절감 요구도 높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축산물 생산비 급등의 주요 원인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고, 환경문제와 직결된 가축분뇨의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법령을 신설해줄 것을 다수 국회의원에게 요청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닭고기 증명표장제 확대, 동물질병청 신설도=육계분야에선 ‘닭고기 품질보증마크 증명표장제’ 확대가 화두다. 한국육계협회는 권고 수준에 그치는 현행 닭고기 등급판정제 대신 육계협회가 자체 시행 중인 닭고기 증명표장제를 정부 차원에서 확대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꿀벌 공익직불제’ 도입도 숙제다. 꿀벌이 농작물 화분매개와 생태계 다양성 유지에 기여하는 가치를 평가해 양봉경영체에 일정 금액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산란계분야에선 ‘소득세법’상 과세에서 제외되는 사육마릿수 기준을 현실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산란계협회 관계자는 “2008년 1만5000마리로 결정된 이후 17년째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오리 쪽에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막고자 예방적 살처분을 했을 때 해당 농가에 지급되는 ‘생계안정비용’을 이동제한 기간 동안 최소 소득을 보전해주는 ‘소득안정비용’으로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다. 수의업계는 동물질병관리청 신설과 농장 전담 수의사제 도입을 건의했다. 이문수·이미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