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수집판매업자 중복 업무 해소
[농축유통신문 이동원 기자]
이력제 전산신고시 거래·폐기 내역을 신고 정보로 갈음할 수 있도록 이력관리시스템이 개선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이력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업무 편의를 높였다고 밝혔다.
이는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와 해썹(HACCP)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식용란 거래·폐기 내역’ 중복 작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이력제 참여시 식용란 거래·폐기 내역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업자의 경우 별도 내역서를 중복 작성·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대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협업을 통해 이력제 전산신고시 거래·폐기 내역을 신고 정보로 갈음할 수 있도록 이력관리시스템을 개선했다. 따라서 해썹(HACCP)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식용란거래·폐기내역서에 기록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관리한 경우, 중복 기록이나 보관 없이 갈음할 수 있게 됐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제도 이행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개선하여 참여 편의를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계란 이력제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계란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 요구가 증가하면서 시행된 것으로, 질병‧위생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력번호를 통한 신속한 추적‧회수가 가능하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계란을 낳는 산란계 사육농장에서부터 계란 선별포장업체와 수집판매업체 등의 이력 신고를 기반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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