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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돌아다니며 수거…“질병 막으려다 더 퍼질라” 2022-11-09

정부, 돼지 폐사축 외부 처리 의무화 검토...양돈업계 ‘반발’

고온·살균방침 엄격적용 의도

농가엔 시설보관·반출만 허용

현재 전문업체 전국 20여곳뿐

업계 “수평전파 원인 될 수도”

정부가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일반 폐사축을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폐사축 외부 처리 의무화에 대한 검토 사실을 인정하며 “현재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외국 사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양돈장에선 일반 폐사축이 발생할 경우 농장에서 폐사축처리기를 통해 퇴비화하거나 외부 업체를 통해 사체를 렌더링(사체를 고온·고압으로 처리해 기름 등으로 분리하는 것)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왔다. 다만 일부 농장에선 폐사축을 자체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온·살균하지 않고 퇴비화할 수 있어 방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농장에서 폐사축을 자체 처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일정 기준을 갖춘 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방역의 빈틈을 없애겠다는 게 정부 의도로 풀이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 추진 방향은 6월30일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도 감지됐다.

가전법 제17조1항에 따르면 50㎡(약 15평) 이상 면적의 농장은 농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 가전법 시행규칙의 별표1의10에 해당 기준이 구체화돼 있는데, 6월 개정 당시 “양돈농가는 가축의 폐사체 태반 등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을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을 갖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의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던 것이다.

정부는 농장에서 발생하는 폐사축을 해당 시설에 보관하도록 하고서 외부 전문업체로 하여금 이를 수거·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전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과태료가 1차 100만원, 2차 400만원, 3차 800만원 부과된다. 다만 설치기한이 2023년 12월31일까지로 주어진 상태인데 이는 체계적으로 폐사축을 수거·처리할 시스템이 없는 현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양돈업계는 폐사축 외부반출 처리를 의무화하면 방역체계가 크

기사원문 :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OW/366160/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