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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처리 가축사체, 사료로는 사용해도 비료로는 활용말라? 2022-11-09

관리법 따라 금지범위 제각각

방역효과 제고 설득력 떨어져

정부는 방역효과 제고를 명목으로 양돈농장 폐사축을 외부 전문업체가 수거하여 렌더링(사체를 고온·고압으로 처리해 기름 등으로 분리)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등 관련 법규간에 폐사축 처리의 위법과 합법 경계선이 모호해 이같은 안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사체를 처리하는 전문업체들은 렌더링 후 동물성 잔재물을 유지로 재활용하고 고형물은 분쇄해 사료 원료로 활용한다. ‘사료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사료제조시설이나 렌더링처리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열처리시설 또는 발효처리시설에서 가축전염병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처리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처리된 가축의 사체는 소·양 등 반추류 가축을 제외하고 사료 원료, 비료 원료, 공업용 원료 또는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비료관리법’은 가축사체를 활용한 비료 생산을 허용하지 않는다. ‘비료관리법’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에 동물사체를 부산물비료 원료로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비료공정규격은 비료 종류로 가축 도축과정 부산물을 발효·후숙 과정을 거쳐 건조해 제조한 건조축산폐기물은 포함하나, 가축사체는 포함하지 않아 사체 잔존물을 퇴비에 넣지 못하도록 했다. 고온·고압으로 멸균처리한 가축사체를 사료 원료로는 쓸 수 있지만, 비료로 쓸 수는 없는 비합리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비료공정규격의 부산물비료 원료로 폐사체를 추가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온·멸균 처리한 사체에 한해 퇴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온당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렌더링 처리한 폐사축은 사료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안전성이 입증되어 있는 만큼, 퇴비에 넣을 수 있도록 비료공정규격 항목에 추가해 법률에 저촉될 소지를 없애야 한다”면서 “이와 더불어 고온으로 사체를 소각해 오염원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자체 처리시설을 갖춘 농가에 한해 폐사체처리기를 기존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희 기자

기사원문 :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OW/366161/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