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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리니 축산냄새 해결되네 2023-11-01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 냄새 저감 모범 사례 확산에 소매를 걷어부쳤다.

이 과정에서 지목된 한 지자체의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다.

시설현대화를 통해 냄새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제한 구역이라도 증축을 허용하는 파격적인 행정으로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충남 당진시의 경우 지난 2020년 2월 개정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통해 가축사육제한 구역이라도 액비순환시스템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의 예방 및 악취 저감, 가동 효율 향상을 위한 처리시설에 한해 가축사육면적의 30%까지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진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환경과 주도하에 전담팀을 운영하는 한편 시설 개설 개보수 지원 등을 통해 근본적인 냄새 저감을 추진, 민원이 잇따르던 권역내 일부 농장들이 냄새민원 없는 현대화 시설로 탈바꿈 되며 언론에서도 주목하는 성과를 거뒀다.

규제 일변도의 대책만으로는 축산현장의 근본적인 냄새 개선을 기대할 수 없음이 확인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관련 전문가 회의를 거쳐 축산냄새 저감 모범사례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당진시와 같은 지자체 중심의 환경개선 사례를 적극 발굴,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다른 축산현장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사원문 :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57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