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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ASF 방역조치 기간 21일에서 19일로 단축 2023-08-07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ASF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관리지역(발생농장 중심 반경 500미터 이내)에 대한 방역조치 및 가축의 이동‧출하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보호지역(반경 500미터부터 3km 이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동제한 기간 중 방역지역(관리·보호·예찰지역 및 발생권역) 내 가축의 이동‧출하 및 부산물의 유통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이 설치하고 정밀검사 결과 이상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ASF 발생농장 및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조치 기간을 21일에서 19일로 단축 변경했습니다. 19일은 농식품부가 인정한 ASF 최대 잠복기입니다. 이에 따르면 이동제한 해제가 현재보다 이틀 정도 빨라집니다.

ASF 발생 시 살처분 대상의 범위를 관리지역에서 발생농장의 반경 500m 내 돼지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올해 포천의 경우처럼 방역지역 내 추가 발생에 따른 불명확성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의사환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검역본부에 병성감정을 의뢰하고 잔여 시료를 송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했습니다.

발생농장이 아닌 관리지역 내 양돈농장과 그 밖의 지역의 양돈농장에서 가축을 재입식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점검’에 대한 조문을 구체화했습니다. 지자체(1차)에 이어 검역본부 및 시도 평가단(2차) 등 2차례의 점검에서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기타 소독필증 서식을 신설했습니다. 고시 개정 관련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ASF 방역조치 중 현장 적용 시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방역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ASF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24일까지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팩스 044-868-0469)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기사원문 : http://www.pigpeople.net/news/article.html?no=1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