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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액비 질소 함량 기준 삭제…활용 확대 기대 2022-10-21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액비 활용을 다각화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액비의 성분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공정규격(질소ㆍ인산ㆍ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의 질소 최소함유량 기준(질소 함유량 0.1%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질소 최소함유량 기준을 삭제해 ‘질소ㆍ인산ㆍ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 조건만 충족하면 액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액비 유래 악취 저감, 부유물을 제거한 여과액비 활용 확대 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농식품부, 환경부가 공동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 조직(TF)을 운영 중으로, 앞으로도 현장 여건과 기술 발전을 고려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규희 기자

기사원문 :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OW/365118/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