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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16년만에 전면 개정…이달내 TF 구성 2023-06-22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대 변화에 맞춰 ‘축산법’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축산 관련 단체에 ‘축산법령 전부 개정 태스크포스(TF) 운영 계획안’을 설명하며 의견을 수렴했다. 축산법 전면 개정은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축산업의 양적 성장과 환경·질병 관리 등 정책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한우·한돈 등 축종별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됨에 따라 축산법에서 해당 내용들을 포괄해 정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농식품부 계획안에 따르면 향후 개정될 축산법에는 축종별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발전계획 수립, 수출기반 조성, 축산물 수급안정 등 축종별 산업 육성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축산환경 개선, 탄소저감, 가축질병 예방 등 기존 축산법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을 보강해 축산의 지속가능성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법령 개정을 위한 ‘축산법 전부 개정 TF’를 구성한다. 농식품부는 축산정책관을 단장으로, 축산정책과장을 부단장으로 하고 ▲총괄기획반 ▲산업발전반 ▲제도개선반 ▲조사홍보반 등 세부 과제별로 반을 나눠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안에 TF 반별 구성원을 섭외해 추진 일정을 구체화하고 세부 과제 등을 선정할 예정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기존 축산법에는 생산이나 가축 개량, 등록·허가와 관련된 부분이 주를 이뤘다면 새로운 축산법에는 수급관리, 축산물 수출, 환경, 정보통신기술(ICT), 동물복지 등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며 “이달 내 생산자·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본격적으로 TF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생산자단체들은 축산법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법 개정에 생산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가금생산자단체 관계자는 “축산법에 수급조절협의회를 수급조절위원회로 격상시켜 수급조절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축산단체 관계자는 “생산비 급등으로 농가들이 힘든 상황에서 생산 안정을 위해 도축비, 생산 장려비 등 생산자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축산법에서 마련해달라”고 전했다. 전국한우협회와 대한한돈협회는 축산법 개정이 진행되더라도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한우산업 전환법(한우산업 기본법)’과 ‘한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을 위해 계속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축산법 개정은 그 자체로 의미와 필요성이 있어 관련 논의는 진행하되, 축종별 특별법 제정은 별도의 건이기 때문에 축산법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소임 기자 sichoi@nongmin.com

기사원문 :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62150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