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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농협법 개정안 찬성 2023-06-20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가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상생 발전을 위해 ‘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달 11일 농협법 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기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은 △도농상생 발전을 위한 도시조합의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농협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 △지역 조합장 직선제 선출 △비상임조합장 3선 연임 제한 △지역조합 내부통제기준 의무 부과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 투명성 강화 등 범농업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돼 있다.

이에 축단협은 지난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협법 개정안 농협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과 관련해 “농협은 지속적으로 부정부패‧비리 척결과 직선제 개편 등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농협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중장기 발전, 중앙회장의 업무 연속성과 책임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연임제 개정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과 배분, 운영과정을 공개하는 투명성 강화 등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을 견제하는 보완채도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현재 농업‧농촌에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 및 농민‧국민과 함께하는 판매농협 실현을 위해서라도 농협법 개정한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기사원문 :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