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그플랜 소식

HOME > 피그플랜 소식 > 공지사항

폐사체 처리시설·수거함도 8대 방역시설로 허용 2023-05-10

정부가 올 연말까지 유예했던 8대 방역시설 중 축산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해 기존 냉장보관시설 단일 방식에서 폐사체 처리시설, 수거함을 추가로 허용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초 '축산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안)'을 내놓고, 올 연말까지 설치 의무화되는 8대 방역시설 '축산 폐기물 관리시설' 중 △폐사체 처리시설 △수거함(매일 수거 기준) 등을 추가로 인정했다. 다만 각 지자체별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한 시설에 한하여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 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8대 방역시설 중 '축산폐기물 관리시설'은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한돈협회는 전국에 수거 및 랜더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지역·농장 간 교차오염 가능성이 있어 '폐사체 처리시설'까지 허용토록 하는 투 트랙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농식품부도 이를 수용한 '축산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폐사체 처리시설과 매일 수거가 가능한 수거함 등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폐사체 처리시설의 경우 현재 비료관리법상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후 처리방안도 협의·검토 중에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폐기물 관리시설 추가 방안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후 처리방안에 대한 폐기물 관리법, 비료관리법 등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상민 기자】

기사원문 : http://www.pignpork.com/news/articleView.html?idxno=8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