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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체 처리기 8대 시설로 인정 2023-05-08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부 농가에서 보유 중인 폐사체 처리기도 8대 방역 시설 중 하나인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키로 했다. 이에 올 연말까지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폐사체 보관시설을 제외한 7대 방역 시설을 의무화했다. 폐사체 보관시설의 경우 전국에 수거 및 랜더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1년의 추가 유예기간이 부여됨에 따라 종료 시점인 올해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시군에서 폐사체 보관함 설치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내년부터 모든 폐사체를 의무 수거 처리 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는 등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정부가 고려 중인 폐사체 수거 랜더링하는 방식은 되레 질병 전파의 위험이 높고, 농가에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농장 내 폐사체 처리기를 통한 폐사물 관리시설로 허용해 줄 것을 줄 곧 정부에 요구했다.

그 결과 정부는 협회의 건의사항을 전면 수용, 축산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농축산부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전국 양돈농가 5천404호 중 1천681호(31%)에서 폐기물 관리시설(냉장 보관시설)이 설치 완료, 70%의 농가가 미설치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에 농축산 폐기물 관리시설의 조기 설치 완료를 위해 △냉장 보관실 설치 우선 지원 △폐사체 처리시설 인정 △수거함 비치 등의 대응 방안을 내 놓았다. 농축산부는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설치 독려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는 농가들의 건의를 전면 수용한 정부에 환영하며, 올 기한 내 폐기물 처리시설이 전 농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원문 :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