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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 안되는 보관함도 ‘양돈장 폐기물관리시설’ 로 2023-05-03

‘가이드라인’ 법률화…폐사체 개별처리시설 · 수거함도 추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냉장(또는 냉장) 기능을 갖추지 않은 ‘보관시설’ 도 ‘강화된 양돈장 방역시설’(일명 8대방역시설)의 폐기물관리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장에 의무화 된 폐기물관리시설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수렴에 착수한데 이어 해당 내용을 반영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마련했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냉장 또는 냉동기능을 갖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의 행태로 폐기물관리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농식품부의 ‘양돈장 폐기물관리시설 가이드라인’ 에 명시된 데로 폐기물관리시설의 범위에 ‘처리시설’이 추가됐다.

반면 ‘보관시설’ 의 경우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을 필요시에만 구비토록 완화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방침에 대해 올해 말까지 양돈농가들의 8대방역시설을 완비할 수 있도록 현장의 특성과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폐사체 개별처리시설을 지자체로부터 인정받도록 한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이 현장에서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3일 “지금은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절차나 관련법령 등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양돈장 8대방역시설의 폐기물관리시설과 관련, 그 세부실행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냉장 보관실 외에도 폐사체처리시설과 수거함을 폐기물 관리시설로 우선 인정하고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폐사체 처리시설은 지자체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인정한 시설로, 수거함은 매일수거와 함께 공동처리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등 그 관리방안을 지자체에서 인정한 경우로 국한했다.

기사원문 :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54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