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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축산농가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 즉각 철회하라 2023-04-28

환경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바이오가스 장기 생산목표율,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등을 구체화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촉진법)' 하위법령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한돈협회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에 나섬에 따라 법안처리 향방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환경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안)에 따르면 돼지 2만두 이상 사육규모의 농가는 민간 의무생산자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이 2026년에 10% 생산을 시작으로 2050년까지 80%의 생산 목표율을 부과하고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환경부는 다만 생산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 구축 기간 및 의무생산자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생산목표제 시행초기 5년간은 시작 생산목표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한돈협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바이오가스촉진법'의 의무 생산자의 범위를 두고 "앞으로 적용대상 농가 수를 늘리고 타 축종까지 확대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축산농가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자 함이 아닌 국민들에게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부당한 행정규제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또, 100억 이상 설치비용이 투입되는 바이오가스 시설을 농가가 설치할 수 없는 현실을 호소하며, "바이오가스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은 '탄소세'가 목적이며, 탄소 총 배출량의 1.3%에 불과한 축산분야가 마치 탄소배출의 주범인 양 과도하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축산농가를 핍박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이어 "한돈농가는 바이오가스 촉진법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러한 부당한 탄압과 근거 없는 법령에 대응할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곽상민 기자】

기사원문 : http://www.pignpork.com/news/articleView.html?idxno=8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