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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축산자조금 ‘늑장 승인’ 개선되나 2023-04-26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의 축산자조금 사업 예산의 빠른 승인을 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입법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 사진)은 지난 19일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은 축산자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사업승인 기한을 지정해 축산단체들의 자율성을 확

보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홍문표 의원은 “축산자조금은 축산농가가 거출한 자금을 자율적으로 운용·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정부의 운용 계획 승인은 2020년 3월 6일, 2021년 3월 19일, 2022년 5월 10일, 2023년 4월 7일 등 늦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자조금 사업에 대한 지나친 개입과 운용계획 승인 지연으로 인해 축산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위원회과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할 경우 장관은 제출된 운용계획안을 전년도 말까지 승인하도록 했다.

또한 닭고기의 경우 토종닭과 육계를 분리해 자조금을 설치하는 내용도 법안에 함께 담겼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기사원문 :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54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