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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저감 시설 없는 양돈장 허가 취소 2023-04-25

한돈협, 해당장비·시설 정보 ‘전자책’ 제작 농가 활용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오는 6월16일부터 전국의 모든양돈장에 대한 냄새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1년전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종돈업 또는 돼지 사육업의 허가를 받거나, 돼지 사육업을 등록한 경우 ▲부숙된 액비를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있는 분뇨와 교체ᆞ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음수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분뇨에서 나오는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악취물질을 연소ᆞ흡수ᆞ흡착ᆞ응축ᆞ세정ᆞ산화ᆞ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가운데 한가지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오는 6월16일까지 관련법률이 정한 냄새저감시설을 갖추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허가 취소까지 가능한 만큼 양돈농가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게 됐다.

이와관련 대한협회에서는 냄새저감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전자책인 E북(e-book) 형태로 제작해 한돈농가용 한돈앱과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 농가들이 관련법률에 따른 냄새저감시설을 설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기사원문 :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54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