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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주의 개인 승용·승합차량 축산차량 등록 의무화 2023-04-18

농장주의 개인 소유 승용·승합차량의 축산차량 등록이 10월 19일부터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4월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0조의3 별표2의2)'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의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 등록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농장주의 개인 소유 승용차는 제외하고 농장 내 운영하는 화물자동차에 대에서만 등록하도록 되었지만, 농장에 상시 출입하는 농장주의 개인차량도 화물차와 동일하게 바퀴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 전파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 의무를 새로 부여했다.

다만 △일시적으로 축산관계시설 내부로 출입하기 위한 차량으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출입을 허용하는 표시를 부여받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차량 △축산관계시설의 지형여건 상 축산관계시설 외부에 주차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가축사육시설과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축산관계시설 내부의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이 예외된다.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은 축산농가 등 관계자에 대한 사전 홍보와 준비 기간을 고려해 4월 18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10월 19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동 개정안은 역학조사 결과 도출된 방역상 취약요인을 개선하고 축산단체,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 밀도 있는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면서,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한층 개선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곽상민 기자】

기사원문 : http://www.pignpork.com/news/articleView.html?idxno=7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