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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수의사회 ASF 감별진단 필요 수의사 진료 후 신고 결정 2023-02-22
▲ 지난 2월 16일 열린 (사)한국돼지수의사회 '2023 수의정책포럼' 장면
▲ 지난 2월 16일 열린 (사)한국돼지수의사회 '2023 수의정책포럼' 장면

최근 ASF 의심신고 이후 음성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이어지며 양돈업계가 긴장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한국돼지수의사회가 돼지 전문수의사들의 역할 및 그에 맞는 방역 정책을 제안했다.

(사)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는 지난 2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심신고 후 음성으로 확인되는 반복적인 소요 사태로 지역 내 직·간접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목했다. 개정안에 담긴 위반 규정 항목 중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지연한 자의 경우’에 대한 사육제한 행정처분 가능성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돼지수의사회는 "농장주들은 매일 태어나고 죽는 가축에 대하여 폐사 원인을 규명해야 하며 ASF로 의심되는 돼지를 감별진단하고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돼지수의사회는 "일정부분 폐사와 도태가 발생하는 농장동물 사육 현실 속에서 질병 전문가가 아닌 농장주에게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규제"라며 "지연 신고를 명분 삼아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돼지수의사회는 "신고 지연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농장동물 의료 정책에 따른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ASF 및 법정전염병이 만연하여 감별진단이 절실히 필요한 국내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고 방역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농장주는 가축의 건강상태가 이상함을 인지 시 수의사에게 신고하고 수의사는 진료 후 방역기관에 신고 여부를 결정한다.

둘째, 평상시 농장 밖으로의 가검물 유출 행위는 수의사의 진단하에 진행해야 하며, 동물병원의 실험실 진단과 병성감정기관의 신고여부를 구분하여 동물병원과 방역기관에 의뢰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는 민간병성감정실시기관들이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 - 방역당국에 신고없이 농장, 사료회사, 약품회사 등에 의하여 무분별하게 가검물을 접수받아 동물병원에서 해야 할 '건강진단'의 기능을 수행하여 농장동물 진료시장을 위축시키고 방역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현실을 인지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지형진 기자】

기사원문 : http://www.pignpork.com/news/articleView.html?idxno=7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