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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멧돼지 근절대책 마련하라” 2023-02-17
농가·방역당국 노력에도
ASF 올들어 벌써 4건
대책전환 촉구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연이은 ASF 발생에 불안해서 못 살겠다. 경기 북부·강원 지역의 멧돼지 제로화 및 타지역 3년간 매년 75% 근절 추진하라.”
대한한돈협회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야생멧돼지 퇴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ASF 재발 방지를 위한 한돈농가와 방역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만 벌써 4건이 발생했다. 야생멧돼지 통제에 책임을 지는 환경부의 정책 실패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가 ASF 확산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야생멧돼지 완전 퇴치를 위한 근본 대책을 즉각 시행 할 것을 촉구하고, 야생멧돼지로 인한 ASF 전국 확산이 현실화되기 일보 직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더 이상 늦추면 야생멧돼지에 의한 한돈산업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며 ASF 확산 차단은 야생멧돼지 감축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ASF는 사육돼지 감축과 살처분, 이동제한 등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한돈협회는 환경부는 경기 북부와 강원도는 야생멧돼지 제로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3년 동안 매년 75%씩 감축해야 한다는 현장 전문가와 한돈협회의 의견 수렴을 호소했다.
한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ASF 야생멧돼지 발생은 누적 2846건(15일 기준)이다. 지역별로는 △강원 1729건 △경기 674건 △충북 316건 △경북 127건으로 집계됐다.

기사원문 : http://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