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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취약농가 중심 1조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 지원 2023-02-1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축산농가들이 사료가격 폭등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조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중소농가의 경영 안정 및 이자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사료구매자금은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리 1.8%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축산발전기금 3,550억원과 이차보전 6,450억원 등 1조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년(3,550억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예산이다.

특히 올해는 중소·취약농가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축산물 수급 및 방역 강화 정책과 연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에 따른 강원·경기북부 등의 이동제한 피해농가에게 1순위 지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2순위는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고자 하는 농가를 선정해 사료 외상구매(최대 연 6.5% 수준 이자 발생)로 경영 압박을 받는 축산농가 중심으로 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기업농 수준의 대규모 농가에 비해 사육규모가 적은 전업농가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제 면적에 따른 사육두수를 반영한다. 이에 양돈의 전업농가 기준 사육두수는 2,000두 이하로 설정됐다.

그리고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농가가 자연재해를 입는 경우 대출 상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피해수준에 따라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차등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축산물 수급 및 방역 강화 정책과 연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한우 수급 안정 대책과 연계해 지원 한도를 늘린다.

다만 축산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의 경우 사료구매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했으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시설을 2022년 10월 말까지 조기 설치한 경우에 지원 가능하다.

【윤하영 기자】

기사원문 : http://www.pignpork.com/news/articleView.html?idxno=7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