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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3년 만에 방역 매뉴얼 제정 2023-02-07

국내에 ASF가 첫 발생한 지 3년이 넘어서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조치가 담긴 매뉴얼이 만들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실시 요령을 고시했다. 이번 방역 지침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고시에는 ASF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살처분‧이동제한‧예찰‧소독‧사후관리 등 방역 조치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지난 2019년 국내 ASF 첫 발생 이후 방역 조치는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실시 요령’ 및 ‘ASF 긴급행동지침’ 등 국내 ASF 발생 이전 만들어진 지침에 따라 대응돼 왔다. 이에 농축산부는 국내 발생 이후 그동안 추진해 온 방역 대책의 근거 규정 마련 및 ASF 방역 관리에 적합한 별도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제정된 방역 실시 요령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활동 △의심축 및 의사환축 발생 시 방역 요령 △아프리카돼지열병 환축 발생 시 방역 요령 △ASF 종식 후속 대책 추진 등이 담겨 있다.

기사원문 :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