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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돼지수의사회 사육제한 위한 가전법 개정안 문제 있다 2023-01-12

(사)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는 지난 1월 11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 '신고를 지연한 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동제한 명령 위반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입국 신고, 검역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전염병 발생 △전염병 신고 지연 △구제역 백신 등 접종 미실시 △소독시설 및 실시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위반횟수에 따라 사육제한 및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지연' 시 농장에 2개월까지 사육제한 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중 일부

이에 돼지수의사회는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지연한 자의 경우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농장동물은 매일 죽고 매일 태어나는데 이를 정상적으로 신고한다면 국가는 업무를 감당하는데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10일에도 충북 괴산 소재의 양돈농장에서 ASF 의심축 발생 신고가 접수됐지만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같이 양돈농장에서 유산 및 폐사 발생으로 ASF 의심 신고를 접수했지만 음성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현장의 피로감은 가중되고 있다.

돼지수의사회는 "현장의 농장전담 수의사와 농장간 진료시스템이 확립됐다면 이런 일들은 없었을 것"이라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아무런 조치 없이 개정된다면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돼지수의사회는 "죽은 가축의 원인을 가축 사육업자가 판단하도록 한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미신고에 대한 책임이 무조건적으로 농장주에게 전가되는 현재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의 진단과 병성감정에 있어 농장주와 농장전담 수의사간 유기적인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농장전담 수의사와 상담하여 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돼지수의사회는 "현장 중심의 방역은 무시한 채 농장동물 진료체계를 부정하고 국가가 모든 진료를 행하려는 행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며 "병성감정과 질병진단의 주체를 설정해 구분하고, 수의사를 진료와 병성감정을 구분할 수 있는 주체로서 활용해 신고의무의 주체가 생산자와 국가의 관계가 아닌 농장전담 수의사와 국가로 규정지어 역할과 신고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하영 기자】

기사원문 : http://www.pignpork.com/news/articleView.html?idxno=7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