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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조사료 성분 특별점검 실시 2023-01-04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월 4일부터 2주간 제조사료 성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월 4일부터 2주간 제조사료 성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전국 103개 양축용 배합사료 공장을 대상으로 1월 4일부터 약 2주간 시료를 수거해 사료의 성분 및 안전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27일 시·도 사료 담당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사전 회의를 통해 시·도는 공장별로 생산량이 많은 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료를 수거하고, 등록·표시 성분 외에 지난해 7월부터 환경부담 저감을 위해 함량이 제한된 조단백질, 구리, 아연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료 성분은 매년 초 농식품부에서 연간 정기검사 계획을 수립해 국내 제조·유통사료, 수입 사료, 조사료에 대한 검사를 농관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높은 사료가격에 비해 낮은 품질 수준, 외관 변화 등 성분함량에 대한 축산농가의 불만이 제기돼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배합사료 제조업체의 등록·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성분등록된 함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하여 사료를 제조한 경우에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차 위반 시 1개월간 위반 제품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조단백질, 구리, 아연 등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은 폐기 처분된다.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이번 양축용 배합사료 성분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사료 가격이 높은 만큼 합당한 품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농가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업계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형진 기자】

기사원문 : http://www.pignpork.com/news/articleView.html?idxno=6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