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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숙련된 외국인력 최대 10년까지 일한다 2023-01-02

정부가 올해부터 장기간 근무한 숙련된 외국인력에 대해 출국이나 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서 최대 10년까지 일할 수 있게 개선한다.

또한 인력난이 심각한 식육운송업 등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 E-9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12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산업현장의 지속된 구인난과 향후 외국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력의 숙련 형성 강화 △인력활용 체계의 다양화·유연화 △노동시장 분석 강화 △적극적인 체류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E-9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 신설
고용노동부는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에 대해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서 최대 10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노·사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장 변경과 연계한 인센티브도 검토할 계획이다.

식육운송업 등 외국인력 고용 허용
식육운송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등 특히 인력난이 심각한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의 경우 E-9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된다.

또한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여 E-9 인력으로 전환 및 방문취업동포(H-2) 등 제외업종 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으로 탄력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력수요 분석 체계화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외국인력이 필요한 부문에서 적정 규모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력수요 분석을 체계화한다. 특히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자문기구를 통해 주기적인 인력수요 심층 분석 등 상시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력 허용업종 관련 건의 사항 접수, 분석·검토 등 절차를 체계화 한다.

외국인력 체류지원 강화
체류하는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입국 초기 근로자 대상 방문 취업적응 지업사업 등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서비스업 허용업종 확대 ·사업장별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총 고요허용인원 20% 상향 등은 올해부터 즉시 시행된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숙련된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기업은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허가제 2.0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곽상민 기자】

기사원문 : http://www.pignpork.com/news/articleView.html?idxno=6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