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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가 만능?…또 돈육 6개월 연장 2023-01-02

새해에도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일정 기간 낮춰주는 제도로 정부는 새해 물가?수급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닭고기, 식용유 등 농축산물 중심으로 할당관세 대상 품목 수와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의 경우 작년말까지 할당관세 적용 기간이 올 6월까지 연장된다. 관세 혜택 국가는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로 현재 관세 22.5%~25.0%에서 ‘제로’ 관세가 적용, 물량은 1만톤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돈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돈육 할당관세 물량이 주로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등 냉장 수입 삼겹살임을 감안할 때, 내년 상반기 한돈가격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작년말 기준 돈육 할당관세 7만톤 물량 중 불과 2만2천톤이 들어온 것으로 분석, 그럼에도 할당관세를 지속 추진한다는 것은 물가 안정은 표면적 이유고, 일부 유통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한돈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입 할당관세 연장은 소비자가 아닌 일부 유통기업 요구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며 “수입 냉장 삼겹살이 3월 삼겹살데이 시즌에 집중 풀리고, 이에 대형마트들이 판촉 할인 행사를 집중 전개한다면 한돈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한돈업계는 돈육 할당관세 정책은 물가 안정에는 효과 없고, 일부 유통 기업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정책이라고 강조, 돈육 할당관세 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기사원문 :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