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유행하는 PED와 계절 상관 없이 발생이 늘어난 ASF 등 가축전염병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최근 농식품부가 ASF 위기단계 발령 체계를 변경하는 등 효율적인 방역조치를 추진해 가는 가운데, 농가들의 방역기준도 발표하고 이를 지킬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9일 ASF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명시된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을 공고했다.
■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보관 및 소독 강화
농가들은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해야 한다. 이는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돼지 출하 및 입식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농장에 출입한 모든 차량은 △1단계 소독(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 △2단계 소독(고압분무기로 바퀴, 하부 등 추가 소독)을 진행해야 한다. 단,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의 경우(50m2 이상 1,000m2 미만)에는 고압분무기를 사용하면 된다.
■ 양돈장 부출입구 또는 축사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부출입구나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 뒷문 등으로는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출입문에 신발 소독조와 손 소독설비(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운영해야 한다.
■ 양돈장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양돈장 내로 진입이 금지된 차량(동물용의약품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택배운송차량 등)은 외부 울타리(담장) 내로 진입하면 안 된다.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소독 후 진입이 가능하다.
진입이 허용된 차량(가축운송, 사료운송, 분뇨·퇴비운송, 방역)에 대해서는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 등 통제하에 진입 가능하며, 운전자는 하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를 철저하게 소독 실시해야 한다.
■ 농장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아울러 농장 내 시설 등을 공사할 때에는 방역조치 계획을 반드시 관할 시·군에 사전 신고하고, 방역관리 방안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요령은 12월 9일부터 별도의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의 내용이 공고될 때까지 시행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어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홍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