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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료 안전·품질관리 강화한다 2022-12-2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사료의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2월 27일부터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1년 뒤인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위생 및 안전에 위해가 있는 사료의 업체 등 관련 정보 공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사료 표시사항 의무대상자에 판매업자 포함 △사료의 생산 및 공정상의 안전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의 제조업 등록을 제한하는 근거 마련 등이다.

최근 양축용 사료에서도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를 제조한 업체들이 적발된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간 현행법상 사료의 품질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전문가·사료업계·생산자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관련 협회·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거쳐 사료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료의 안전성, 품질 향상 및 판매업자의 표시사항 의무 준수 등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는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상민 기자】

기사원문 : http://www.pignpork.com/news/articleView.html?idxno=6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