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지역에서 가축분뇨법 상습‧고의 위반으로 양돈장 허가 취소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돈협회는 한돈산업 연대의식을 강조하며, 가축분뇨 관리 철저를 전국 농가에 당부했다.
협회는 매년 우천 시 분뇨 유실 또는 불법적인 가축 분뇨 무단방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한돈농가의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일부 농가들의 가축분뇨처리의 부적절한 행태로 전체 한돈산업이 피해를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협회는 일부 농가들의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도덕적 해이로 인해 한돈산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철저한 가축분뇨 관리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농가들에게 호소했다.
이에 협회는 △우천 시 가축분뇨 처리장 및 배수로 점검 △노후화된 가축분뇨 이송장치 사전에 교체 △가축분뇨 저장시설, 지붕 등은 개보수 △액비저장조 상태 수시 점검 △가축분뇨 저장조 80% 이상 채우지 않기 △저장조 누수 및 균열 점검 등을 농가들에게 계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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