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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표 정부에 청탁금지법 상향 제안… 농축산연합회 적극 환영 2024-07-11
▲ 9일 오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은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국민의힘)
▲ 9일 오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은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국민의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청탁금지법상 식사한도를 5만원으로 늘리고,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도 20만원~30만원으로 현실화시켜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수축산연합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조속한 실현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7월 9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청탁금지법 한도를 식사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15만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현실화시켜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청탁금지법상의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트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원은 2003년에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 간의 간극만 커져가는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수 소비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영업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현실화시켜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하며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민생경제 현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도 11일 성명서를 통해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저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인 협력과 추진을 당부했다.

연합회는 “이 같은 제안은 생산비 폭등과 농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고통받는 농축산인들의 경영불안 해소에 시의적절한 제안”이라며 “그간 농축산업계는 농축산물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줄 것과 선물가액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명절기간 선물가액은 일부 상향조정 되었으나, 절박한 우리 농축산업 위기와 현실을 반영하여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상시 적용하고 그 가액 또한 추가 상향조정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 활성화와 당면한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이번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이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정부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중앙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도 국민의힘이 제안한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에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곽상민 기자】

기사원문 : http://www.pignpork.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75